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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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협회 정관
  • 2014.12.05전부개정

    2017.10.26일부개정

    2023.03.27일부개정

  • 2015.11.04일부개정

    2019.03.11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도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도로 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04><개정 2017.10.26>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탁 하는 사업
  7. 도로 분야 국제기구의 국내 지회설립 및 관리‧운영
  8. 도로 분야 국제행사, 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9. 도로분야 해외사업 진출 지원 및 컨설팅
  10.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국제 동향파악, 도로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11. 도로 분야 해외사업 진출 지원 및 컨설팅
  12. 도로 분야 국내행사, 회의, 토론회 등의 개최
  13. 도로 분야 건설기준의 제․개정 및 관리
  14. 안전진단 등 도로 분야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
  15. 도로 분야 표준화 기획, 제정, 보급, 적용 지원, 표준 및 품질인증, 성능평가
  16. 도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간행물 발간 및 출판
  17. 도로 분야 유공자 표창
  18. 도로 분야 법‧제도 개선 및 정부, 관계 기관에 대한 자문‧건의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교통분야 사업
  20.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사업 <개정 2019. 03. 11>
  21.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도로 분야 또는 협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도로분야 또는 협회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회원가입신청서를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말하며, 회비의 징수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회비는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회비를말한다.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회의 및 행사 참가
  2. 협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의 배부
  3. 협회에서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②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이사회 및 총회의 결정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협회에 탈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1.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회비의 체납이 많은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4장 임원 및 대의원

제10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이사 :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3인 이내

② 협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 03. 27>

③ 삭제 <개정 2023. 03. 27>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여 선출한다.
  3. 상임부회장은 도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기구를 통할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이를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총 50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은 없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회는 약간인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협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협회 발전을 위한 대외업무 수행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5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협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9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15일 이전에 통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재적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
  5.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대의원수
  3. 의결사항

제6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회장 및 부회장 임면의 추천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상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이사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협회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제한은 없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나. 국내 행사 및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3. 다. 국제 행사 및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4. 라. 회원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마.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6. 바.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7. 사. 기타 협회의 운영상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이사수
  3. 의결사항

제7장 업무기구,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위원회

제29조(업무기구)

①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기구를 둔다.
② 업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의한 협회의 사업
  2.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3. 협회 회원사 관리 및 지원
  4. 협회의 재정 및 자산관리
  5. 협회의 문서 및 장부관리
  6. 협회활동의 대외홍보
  7. 기타 협회와 관련된 업무

③ 업무기구의 직제,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협회는 협회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 도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 도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에 관한 임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3.27>

  1. 기술위원회(분야별)
  2. 국제협력 위원회
  3. 포상심사위원회
  4. 도로교통협의회 <개정 2023. 03. 27>
  5. 기타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 입회비, 연회비 등 각종 회비
  3. 기부금, 보조금 및 출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 수입

제33조(경비)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학술 및 기술용역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예산)

회장은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자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로 이월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협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공시의무)

기부금의 사용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3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등기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및 귀속)

① 협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42조(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12.05)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 교통협회의 동일성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법인의 형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도로법상 도로협회로 조직변경하고, 이에 따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사업실적, 임원(회장,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운영위원, 직원고용에 관하여는 도로법(법률 제12448호) 제105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라 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에 따라 각각 대표권 있는 이사, 이사, 감사로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5.11.04)

이 정관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1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3. 27)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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