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정의 | 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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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공항,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
특별·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 특별·광역시장 |
지방도 | 도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도지사 |
시도 | 시 구역 내의 도로 | 시장 |
군도 | 군 구역 내의 도로 | 군수 |
구도 | 구 구역 내의 도로 | 구청장 |
구분 | 합계 | 개통 | 포장 | 미포장 | 미개통 | 미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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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4,314,392 | 105,562,663 | 100,472,146 | 5,090,517 | 494,149 | 8,257,580 |
고속국도 | 4,939,040 | 4,939,040 | 4,939,040 | - | - | - |
일반국도 | 14,199,525 | 14,102,891 | 14,069,298 | 33,593 | 760 | 95,874 |
특별·광역시도 | 5,264,392 | 5,193,972 | 5,193,972 | 70,420 | ||
지방도 | 18,315,819 | 17,017,988 | 16,325,145 | 692,843 | 207,534 | 1,090,297 |
시도 | 32,635,749 | 27,463,266 | 26,719,262 | 744,004 | 138,846 | 5,033,637 |
군도 | 22,121,287 | 20,445,050 | 16,881,518 | 3,563,532 | 146,709 | 1,529,528 |
구도 | 16,838,580 | 16,400,456 | 16,343,911 | 56,545 | 300 | 437,824 |
도로 제도
도로에 관한 법률은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한국도로공사법이 있다.
도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시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과 관련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민간투자 절차, 관리 및 운용, 부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