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현황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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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류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 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법에 규정된 각급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법정도로 또는 중용되는 이외의 길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농어촌도로가 있다.
현재 주요 지방도의 일부는 지역 개발 측면에서 일반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도로에 적절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등급 정의 관리청
고속국도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공항,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지방도 도 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도지사
시도 시 구역 내의 도로 시장
군도 군 구역 내의 도로 군수
구도 구 구역 내의 도로 구청장
도로 현황우리나라 도로망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주축을 이루고, 각 도 내의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및 군도, 시가지 내 도로망이 상호 연계되어 전국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각 도로는 종횡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국토의 지형 조건 등으로 남북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비교적 발달되고 교통량도 많은 편이다. 도로의 총 연장은 2022년 12월 기준 114,314km이다.
( 단위 : m )
구분 합계 개통 포장 미포장 미개통 미개설
합계 114,314,392 105,562,663 100,472,146 5,090,517 494,149 8,257,580
고속국도 4,939,040 4,939,040 4,939,040 - - -
일반국도 14,199,525 14,102,891 14,069,298 33,593 760 95,874
특별·광역시도 5,264,392 5,193,972 5,193,972 70,420
지방도 18,315,819 17,017,988 16,325,145 692,843 207,534 1,090,297
시도 32,635,749 27,463,266 26,719,262 744,004 138,846 5,033,637
군도 22,121,287 20,445,050 16,881,518 3,563,532 146,709 1,529,528
구도 16,838,580 16,400,456 16,343,911 56,545 300 437,824

도로 제도

도로에 관한 법률은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한국도로공사법이 있다.

도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노선의 지정: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지정한다.
  2. 도로의 건설과 유지: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도, 군도 또는 구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그 밖의 도로의 비용은 관리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공사대행기간,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유료도로법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시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등 교통과 관련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민간투자 절차, 관리 및 운용, 부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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