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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210
  기획재정부는 2024.5.8.(수)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하였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1/7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둘째,「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BTO(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와 BTL(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을 혼합하여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중위험+중수익)

  셋째,「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6만 5천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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