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부산_5.16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 견인 조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196
부산시, 오늘(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 견인 조치

◈ 5.16.부터 본격 시행…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 1시간 내 조치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수거 및 견인 예정
◈ 시, 견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5.7. 견인구역·대상·소요 비용 등이 담긴 지침 마련해 구·군에 전파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19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함

 ○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오늘(16일)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경찰청, 시교육청, 지역 대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16개 기관과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이전글 부산_전국 최초 건설 현장멘토링데이 간..
다음글 서울_시설공단 나만의 따릉이길 20개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