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264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2.7,12.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파일
이전글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다음글 도공_노사 합동 ESG 경영 선포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