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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쉼-문화 정착을 위한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274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제도를 1011()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o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 : 기존 93개소(휴게소 48, 졸음쉼터 45) + 추가 66개소(휴게소32, 졸음쉼터 34)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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