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쉼-문화 정착을 위한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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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3 | 조회수 | 274 |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0월 11일(월)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o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 : 기존 93개소(휴게소 48, 졸음쉼터 45) + 추가 66개소(휴게소32, 졸음쉼터 34)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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