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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88

목적 :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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