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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7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하해저 장대 도로터널의 하계 결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계획 및 시공되는 하해저 장대(연장 1km 이상)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심도 지하도로, 수원(水源)지 인근에 터널 갱구부가 위치한 터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행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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