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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1822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2 -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표지병·무단횡단 금지시설 고정 방식 다양화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허용, KS기준 통일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표준모델 마련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하여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편제4호 4.2)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시설 규정삭제(안 제4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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