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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7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3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1(목적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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