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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건축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04 조회수 346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492(2019.10.25)호를 통하여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3(교량∙건축물∙댐)의 개정이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등 시설물 지진안전 확보 업무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설계지반운동 등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제정내용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최신 제∙개정 현황 반영

. 게시내용

       - 주요개정사항 요약 (교량∙건축물∙댐) : 붙임1

       - 신구대비표 (교량∙건축물∙댐) : 붙임2

       - 평가요령 개정안 전문 : 교량(붙임3), 건축물(붙임4), (붙임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윤준웅과장(055-771-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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