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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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2 | 조회수 | 477 |
서울시,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약 7.9km) 과속 구간단속 시행 -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규정 속도 70km 유지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동차전용도로 첫 시행, 주변 공동주택 야간 2~4㏈ 소음저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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