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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477

서울시,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제한속도(70km/h) 초과 과속차량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7.9km) 과속 구간단속 시행

-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규정 속도 70km 유지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동차전용도로 첫 시행, 주변 공동주택 야간 2~4소음저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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