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18.1.16 공포)' 17일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203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첨부파일
이전글 대전국토청, 올해 도로건설에 4,272억원 투..
다음글 3월까지 도공기술마켓 특별과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