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18.1.16 공포)' 17일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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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16 | 조회수 | 203 |
□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ㅇ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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