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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2022~2026)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175
□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PM)・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하였다.

 

 ○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 ‘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30개국 중 29위(2021, 도로교통공단)

 

□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첨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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