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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조기 보상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103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상비 230억 원*을 확보했다.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 10억 원, 제주시 150억 원, 서귀포시 70억 원

 

 제주도는 공익사업 시행 시 미보상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최근 3년(2019~2021) 동안 325억 원을 투자해 왔으며, 2022년도에는 본예산 87억 원과 추경예산 230억 원을 확보해 올 한 해에만 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주도의 미지급용지 전수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9만 1,411필지, 보상액은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980필지에 527억 원을 보상했다.

 

❍ 현재까지 미지급용지 보상청구로 미지급된 토지보상금 516억 원과,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지급된 보상비 411억 원, 총 927억 원이 요구되고 있어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317억 원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신속히 지급해 나가고, 2024년까지 6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연차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다수이용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해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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