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경남_1990년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재산 60억 원 되찾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7 조회수 91

경남도적극행정으로 재산 60억 원 되찾아


부동산조치법 시행기간 중 지방도 보상토지 277필지 이전등기 접수

토지 자산가치 46억 원 상당소송비용 약 14억 원 등 예산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두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하였으나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그간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ㆍ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하여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확인하여 전산화를 하였다또한 도 토지정보과 및 시군 지적부서와 협업하여 지적부서에서 사용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를 추출하였다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 개발하여 설명서와 함께 시군으로 보급하였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6,068를 찾아내어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접수를 하게 되었다이 토지들을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시 약 46억 원 상당이다.

이번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고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소송비용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 면서 이번 이전등기는 전국 최초 사례로 경상남도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글 경남_여당과 도정현안공유_도로사업 등 ..
다음글 경북_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