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만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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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09 | 조회수 | 148 |
< 보도내용(’22. 8. 8. 한국일보) > ◈ 5년 뒤 펼쳐지는 자율주행 시대...“발맞추는 기술·뒤처지는 규제” ㅇ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출시(상용화)에 필요한 제작·인증 기준으로, 모든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면 출시가 가능(예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출시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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