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_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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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6 | 조회수 | 14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페이퍼컴퍼니 주요 적발 사례 > ▸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 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 적발 → 등록기준 미충족 ▸ △△ 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되어 있는 기술인력 적발 → 등록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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