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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_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_보행환경에 맞춰 시설개선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19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합동점검 기간 : 2022. 4. 18. 〜 5. 16.

 ○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18년~’20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분석․실시하여 총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하였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되었다.

□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240건)․중장기(110건)별 조치기한을 구분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을 우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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