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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중대재해법 6개월 예방 총력_시설점검하고 후속관리_전담조직 신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176
□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 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개소), 공중교통수단(지하철 9호선 시 소유 객차 9대), 원료‧제조물(44개소) 등이며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527개소는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시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1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월)간 이뤄졌다. 
  ○ 시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대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 점검에 앞서 시는 각 사업장에서 자체평가 시 활용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6월 초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9가지 점검 의무사항을 56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자체 점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 사업장별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2차로 적절성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전문기관(안전보건진흥원) 합동으로 현장방문 평가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8월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 조치한다.

□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는 지난 2월에도「중대재해처벌법령」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법령의 불명확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과 배점을 기관(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규정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부 평가기준(능력 보유 여부 확인서류, 절차 등) 부재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래서 시는 불명확한「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개정 요구와 함께 최소한 기관별 공통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능력 평가 주요항목, 평가 요소의 중요도,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고시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7.12.)하였다. 

□ 서울시는「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은 대상 시설물 및 사업장,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중대재해처벌법령」상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유해‧위험요인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관련 통계와 보고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무자의 업무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시가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7.21.)됐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안전총괄실 내)가 신설된다. 
   ○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 기능은 통합한다.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업무 일원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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