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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_서울시 직접 감리 시범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4 조회수 87
서울시 발주공사 시가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적용
 - 서울시,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특별팀(TF) 운영해 시 발주공사 안전‧품질 강화대책 마련
 - 민간감리회사에 맡겨진 공공공사 현장관리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해 책임‧역할 강화
 -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적용…전면시행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도 의무화

□ 서울시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이 불가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건설기술진흥법상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주택법 및 건축법상 민간공사의 “감리”를 통칭하여 “감리”로 표기함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특별팀(TF)’를 구성해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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