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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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26 | 조회수 | 129 |
운전자 A씨는 최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보조석 문쪽이 손상되는 일명 ‘문콕’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주차로봇 주차장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알아서 주차를 해주어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에 타고 내리는 불편이나, 옆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없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용어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신설 ∘(안전기준 신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 신설 ∘(검사기준 신설) 주차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경과시) 기준 신설 ∘(검사기관)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 QR코드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20.10∼’22.9)
※ 의견 제출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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