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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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26 | 조회수 | 13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
*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 1)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 실시
※ 그 외,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하여 이해도 제고
<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잘못 알려진 사례 > ①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 ②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디다. ☞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③ 레벨3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국내 법규에 맞추기 위해 60km/h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한 후 6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레벨2 수준인 고속도로주행보조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다. ☞ 유럽·일본 등은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사실상 제한 없음) ④ 자율차 시험운행 시 보조운전자가 탑승해야 하여, 무인 시범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테스트를 통한 기술 개발이 더디다. ☞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⑤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3m/s2으로 규정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어렵다. ☞ 우리나라 자율차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팩스: 0442015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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