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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_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137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 최근 5년(’17~‘21)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 총 3,421건, 인명피해 3,766명

 

 ○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285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총 3,421건 중  1,383건)가 자동차와 발생하였고,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총 3,421건 중 1,191건)나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체(’17~’21)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8.1%)보다 높은 9.5%(총 3,421건 중 324건)로 음주는 위급상황에서 신체 기능 등을 둔화시켜 만일의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51%)이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자정(24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타도록 해야한다.

• (‘22.05.12.) 서울 강남구에서 두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 중 승용차와 부딪히며 교통사고 발생 (사망 2명)

 

• (‘22.05.03.) 경기 수원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 중 시내버스와 부딪히며 교통사고 발생 (사망 1명)

 
 

 ○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步道, 인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제외)

 

   -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 깜빡이 점멸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mobile app)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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