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법·제도 완비. 레벨4 제도 준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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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184 |
<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 ’22.4.25) > ◈ 자율주행차, 규제 정비 속도내야 -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등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판매·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없으며, 주로 시험운행이나 제한된 구역 내 서비스 허용 중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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