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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 규제혁신과제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6 조회수 14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도로관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7]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시설안전과)


(현행)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의 터널 입출구부 등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함에도 설치되는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배수 성능까지 겸비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포장에는 지양
※ 그루빙 : 포장 층에 홈을 내는 공법으로 우천시 수막현상 억제 및 노면 마찰력 증진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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