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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_사람 중심 대각선횡단보도 확대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15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旣 진행중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보행로’ 사업과 함께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따라, 도내 주요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대각선횡단보도는 교차로 내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이 단축되고 또,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보행자 편의는 물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어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물이다.


 


❍ 더구나 오는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화 법률도 곧 시행될 예정인 바, 이때 대각선횡단보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예정(2022.7.12.)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법 제27조제1항)


▶ 범칙금 승용기준 6만원, 승합기준 7만원, 벌점 10점


 


❍ 또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결과, 도로 건너편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주변 주거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이득으로도 이어져 인근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 자치경찰단은 올해 인근학생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한라대학교 입구 교차로를 시작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서귀포 동홍동, 삼화초교 인근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이로써 도내 현재 운영 중인 대각선횡단보도는 기존 운영되고 있던 4개 교차로(제원사가, 한라초, 탑동사가, 서귀북초)를 포함 총 7개소이다.


 


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앞으로 차 중심에서 사람 中心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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