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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4 조회수 119

경남도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 4~5건설업 72개 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 210개 업체 대상

사무실 확보·자본금 보유 등 등록기준 조사

부실·불법업체 퇴출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상남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경남도에 등록된 건설업 총 1,318개 업체 중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72개 업체와 전체 건설엔지니어링업 210개 업체이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다른 건설업체와 영업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같은 업체타 시·도에서 전입한 업체과태료·과징금 체납 업체등기우편 반송 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건설업체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건설업체 간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와 사무공간에 적정한 사무ㆍ통신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직원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2021년 결산기준 업체의 실질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도내 등록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특히 최근 2년간 소재지 변경등록 업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차 서면조사 실시 후 부실·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무실 미보유 및 기능 부적합자본금 미달 등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경남도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불법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28영업정지 12(6개월 1, 5개월 5, 4개월 6),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등록말소 7영업정지 2(6개월 1, 3개월 1)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백진술 도 건설지원과장은 지속적인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근절하고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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