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3.7∼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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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06 | 조회수 | 146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최초 보호기간 5년 후 활용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 ▶ (신청자격)물류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신청기술)①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②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③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 (신청분야) - (국토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 (해수부)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운송기술 ▶ (지정절차)공고(3.7∼4.15)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4~5월) → 심사(6월) → 지정(7월)
* 현재까지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참고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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