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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_정부에 재건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7 조회수 232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시는 앞서 작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 법률 중 보완 필요 사항
    - 법 제5조제1항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  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명확화
    - 법 제9조제1항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명확화 
    - 법 제9조제3항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 에서 ‘제2항의 조치’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 시행령 중 보완 필요 사항
    - 영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의 구체화
    - 영 제8조제1호·제2호 ‘필요한 인력’, ‘필요한 예산’ 에서 ‘필요한’ 내용 구체화

    - 영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 내용 구체화
    - 영 제9조제1항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에서 ‘원료나 제조물’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체에 해로운’ 원료와 제조물로 범위 한정

    - 영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8호나목 ‘필요한 인력’, ‘필요한 예산’, ‘필요한 비용’ 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화

    - 영 제10조제8호‘가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다음 각 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 으로 명확화
    - 영 제10조제1항제8호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재해예방위한 조치능력,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능력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 추가

    - 영 제11조제1항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내용의 구체화
    -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신설 등

□ 또한, 시는「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령 관련예규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부는 서울시 개선 건의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세훈 시장이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법 시행 후에도 한 달 내내 매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회의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실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각 실‧본부‧국장도 매주 사업장별로 수립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고, 점검 결과는 부시장 연석회의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밖에도, 시는 민간위탁·공사발주 시 수탁·수급자 선정단계별 이행사항 전파 및 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민간위탁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반영,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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