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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_개학 맞아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154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착실히 준비한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동시에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를 본격 정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 어린이 안전 최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실효성 높은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②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③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 첫째,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를 대상으로 본격 설치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도 지속 확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

   ○ ‘과속단속카메라’ 300대 추가, 연말까지 총 1,384대 설치 : 지난 해까지 전체 초등학교 605개교  875대 등 총 1,084대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도도 사고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300대를 추가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1,384대가 설치되고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45대 추가, 연말까지 1,004대 설치 : 지난 해까지 총 959대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도도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 45대를 추가하여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 둘째, 특히 금년부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어린이가 항상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 기존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460개 설치 : 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이 있을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 중 휴대폰 이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LED표지병을 설치한다. 이러한 스마트횡단보도가 사고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실시간 인지토록 함으로써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노란신호등으로 교체‘ 및 신호횡단보도 신설 100개소 : 시는 ‘민식이법’ 이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학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신호등에 대해  ‘노란색’으로 도색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비신호 횡단보도 2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130개소 : 우선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100개소를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3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는 스쿨존532 5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포장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계속 인지하여 조심운전을 할 있도록 한다. 금년도에는 노원구 공연초, 용산구 한남초, 종로구 매동초, 강남구 언북초, 성북구 안암초, 강동구 길동초, 관악구 난우초 등에 적용한다.

□ 셋째,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 어린이승하차구역 지점 외 불법주정차 단속 : 지난 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차나 정차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로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 통학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우선 개학 전까지 550개소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는 시 교육청으로 요청하고, 어린이집은 자치구로 요청하면 된다. 


   ○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38명 :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길거나 공사장 등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혼자서 다니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250개 학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538명이 등하굣길을 직접 동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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