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_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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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3 | 조회수 | 154 |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해설집 제작…관내 건설업체 배포 - - 최근 개정 내용, 변경·신설 법령 등 상세한 설명 수록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을 발간·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번 해설집을 발간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393곳에 배부할 예정이다.
해설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하도급제도 개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시는 이번 해설집 발간으로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 누리집-세종소식-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으며,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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