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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_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151

- 신규등록 건설업체 44곳 대상…행정처분사례 등 교육 -

- 지속적인 교육 통해 법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노력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신규등록 건설업체 4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25·27일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최근 코로나19유행으로 지역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교육으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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