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삼척시 신기면 부체도로 관련 추진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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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1 | 조회수 | 353 |
□ 국도 38호선 신기면 미개통된 구간의 부체도로는 국도38호선 ㅇ 토지 소유주 등 관련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폭 4.0m, 콘크리트 포장)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ㅇ 주민 등 의견청취(도로법 제26조), 삼척시, 관계부처 및 관계법령 협의(제29조 인․허가 의제)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확인소송(원고 안정사, 3심까지 기각)을 통해 이미 적법성 입증 □ 그러나, 우리 청은 국도확장 공사를 조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체도로 이설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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