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9월 15일 0시부터 유료전환_통행료 2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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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15 | 조회수 | 350 |
□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9월 14일 종료되고, 9월 15일 0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로 시범운영했다. □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 다만,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http://oksign.seoul.go.kr),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http://suway.c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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