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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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1 | 조회수 | 355 | |||||||||||||||||||||||||||||||||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3일(수)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현대 갤로○, 맥스크◇◇, 기아 쏘렌□, 모하△ 등 o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o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 장애인·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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