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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355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23()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현대 갤로, 맥스크◇◇, 기아 쏘렌, 모하

 

o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o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장애인·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제도

항 목

할인율

시 행 일

면제

 

독립유공자

(차량제원 제한 없음)

100%

2005. 5. 7

국가유공자

15

1988. 11. 1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15

2004. 12. 31

할인

 

국가유공자

67

50%

1997. 8. 1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614

50%

2004. 12. 31

장애인 (·중 모두)

50%

1997. 8. 1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200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