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일반국도_국가지원지방도 승격_지자체 수요조사 거쳐 14개 구간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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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12 | 조회수 | 276 |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승격 요구
*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민간전문가, 정부위원 등 25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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