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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안전속도 5030_ 4. 17 본격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6 조회수 259
□ 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이에 앞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 17일 개정됐었다.

ㅇ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이때부터 5030 속도하향구간에 대한 속도 단속 및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ㅇ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ㅇ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으며, 이에 맞춰 대전시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했다. 또 3개 구간에서 시범운영도 전개했다.

ㅇ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ㅇ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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