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법률컨설팅 기업지원 사업 안내(무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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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305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및 예상되는 법률애로사항 등 해외건설 계약관련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기업에서 여러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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