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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주요 제·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331

첨부와 같이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제·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2004년부터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상위기준 개정에 따라 평가요령을 개정(터널, 기초및지반)하고,


국토부 소관 3개 시설의 평가요령을 추가 마련(공동구, 공항, 궤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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