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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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8 | 조회수 | 343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대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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