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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5 조회수 1746

1. 개정이유

졸음사고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중이나,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여건 차이로 인해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지침 제명 개정(안 제명, 1.2)

- 졸음쉼터 기준 적용범위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규정하되, 도로법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 준용

. 일반국도 졸음쉼터 설치간격 및 기하구조 규정(2.2)

. 일반국도 졸음쉼터 변속차로 기준(2.3.1, 2.3.2)

- 일반국도 특성을 고려하여 졸음쉼터와 유사시설인 휴게소 등에 진입하는 변속차로(연결규칙)을 적용

. 졸음쉼터 적정 주차면수 산정기준 개정(2.3.4)

- 졸음쉼터 계획시 활용 가능한 조사자료 적용 대상 확대 및 졸음쉼터 주 기능 확보를 위한 최소 주차면수 규정

. 졸음쉼터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미비점 개선(2.3.5, 2.3.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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