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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129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6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5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최근 국내외 대도시는 녹지공간확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상도로를 지하화는 소형차 전용터널의 건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의 계획 및 설계 시 방재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면형태에 따른 효율적인 방재시설의 설치방안 제시(안 제3)

- 소화설비를 현행 주행차로 우측측벽 설치원칙 한쪽편측 설치

 

.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제연 대피환경확보 방안 제시(안 제5)

- 소형차 전용터널의 방재시설 계획 수립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피난연결통로의 간격기준을 강화

- 소단면 특성을 고려한 대배기구 및 횡류식의 배기포트 규격(4m×3m), 설치간격(100m) 및 기류제어용 제트팬 설치기준 제시

- 중간지점부 진출입로구간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200m 이내) 설치기준 제시

 

. 방재시설 설계를 위한 적정 화재강도 제시(안 제6)

- 국내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실화재 실험*을 통해 소형차 전용터널의 설계화재강도 및 연기발생량 제시(2015MW, 8050/s)

 

. 소형차 전용터널의 위험도 지수값 재산정(안 제8)

- 소형차 전용터널은 위험도지수 총합을 최대 40점에서 49점으로 상향* 세분화

 

. 기타 소화설비 기능 향상 방안 제시(안 제3)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 기존 21조로 숙련자외 사용이 곤란한 옥내소화전 시설을 화재초기 도로이용자 1인이 사용 가능토록 보완

 

- 원격자동소화설비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연장이 3km 이상인 터널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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