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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1748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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