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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31 조회수 1583

도로법 개정(‘14.7월)에 따라 기존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의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위계획으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중 ‘고속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국토부에서는 고속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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