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정보센터
  • 자료실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1437

국토부에서 건설기술 정책·제도 선진화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수립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이 첨부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다음글 도로교표준시방서(한계상태설계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