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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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6 | 조회수 | 96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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