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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1148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 시행(’21. 1. 1.) 경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저하되고, 올해 중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을 진단기준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3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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