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정보센터
  • 자료실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109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2

 

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3월  29일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이전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