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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2 조회수 2150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0. 8)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ㅇ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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